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조회
(1)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 후 '조회 대상 주소 선택"에서 조회할 주소 선택※ 동/호수 입력 시 참고사항!!
'조회 대상 주소 선택'에서 주소를 선택하고 '동(명칭), 호수(명칭)' 입력 시
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이 알고 있는 동/호수의 명칭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관리하는 동/호수 명칭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에서 '동'을 제외 또는 붙이는 경우가 있고, '~호'에서 '숫자'가 아닌 '지층', '일층' 또는 '이름' 등으로 된 경우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동', '호'를 입력해야 하고,
한글이나 영문 명칭 입력 시 오탈자 또는 대소문자에 주의하세요.
'~동'에서 '동', '~호'에서 '호'를 제외 또는 붙여서 각각 조회했는데도 공시가격 데이터가 안 나올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회 결과]
※ 공동주택 가격(공시가격)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적정가격'을 국가(한국부동산원)가 매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가격"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거래가능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 시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공시기준일(보통 1월 1일) 현재의 이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 가격을 우리는 공시가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활용범위
구분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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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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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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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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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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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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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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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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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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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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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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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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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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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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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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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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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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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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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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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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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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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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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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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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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 연간사용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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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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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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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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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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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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