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조회

(1)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 후 '조회 대상 주소 선택"에서 조회할 주소 선택
(2) '동(명칭) 입력', '호수(명칭) 입력' 란에 동과 호수를 입력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버튼 클릭
(3) 국토교통부 V-WORLD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가격정보' 조회 결과가 하단 '공시가격 조회 결과' 부분에 표시됨


동/호수 입력 시 참고사항!!

'조회 대상 주소 선택'에서 주소를 선택하고 '동(명칭), 호수(명칭)' 입력 시
아파트 등의 입주민들이 알고 있는 동/호수의 명칭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관리하는 동/호수 명칭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에서 '동'을 제외 또는 붙이는 경우가 있고, '~호'에서 '숫자'가 아닌 '지층', '일층' 또는 '이름' 등으로 된 경우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동', '호'를 입력해야 하고,
한글이나 영문 명칭 입력 시 오탈자 또는 대소문자에 주의하세요.

'~동'에서 '동', '~호'에서 '호'를 제외 또는 붙여서 각각 조회했는데도 공시가격 데이터가 안 나올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조회 결과]


※ 공동주택 가격(공시가격)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적정가격'을 국가(한국부동산원)가 매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가격"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거래가능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 시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공시기준일(보통 1월 1일) 현재의 이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 가격을 우리는 공시가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하기
한국부동산원 지사별 연락처 확인하기

※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활용범위

구분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상속세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증여세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산세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등록면허세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 재건축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 무주택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주택자금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0.04]이고, 재산가액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등급별 점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사전채무조정
  •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이고, 재산가액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0.04]이고, 재산가액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중개대상물 정보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하여 기재·교부
국공유재산 대부 연간사용료 산정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재산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 사학기관ㆍ기술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 농어촌주택 기준: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